부산진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이 봉투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를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넣지 말아야 할 것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을 보호하고 처리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구분 | 음식물쓰레기 아님(일반쓰레기로 배출) |
육류 | 돼지, 소 등의 뼈 또는 털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등 껍데기 |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등 껍데기 |
과일류 |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호두, 도토리 등 껍데기 |
채소류 | 통배추, 통호박, 대파 등 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등 |
찌꺼기 | 차 종류(녹차 등) 찌꺼기 |
곡류 | 왕겨 |
기타 | 숟가락, 비닐, 플라스틱 등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납부필증가격은 부산진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산진구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부산진구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규격 | 판매가격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3 ℓ | 240 원 |
5 ℓ | 400 원 | |
20 ℓ | 2,000 원 | |
120 ℓ | 12,000 원 | |
전용수거용기 | 3 ℓ | 6,500 원 |
5 ℓ | 7,000 원 | |
20 ℓ | 15,000 원 |
부산진구에서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배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납부필증을 적시에 납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